법무
접수중
[울산]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모집 공고
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핵심 요약
- 요약: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일부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‘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’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 ☞ 울산 소재 소상공인 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- 임대차 계약을 체결(가족,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)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(사업자등록증명원상) -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(2024....
- 분류: 법무
- 제공기관: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- 발행일: 2026-04-22
- 키워드: 법무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1.01 ~ 2026.10.31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문의처
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 성장지원팀 052-283-7132 / 신청시스템 관련 문의 소상공인24 1644-5302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울산광역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,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임차료 지원 사업인 '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'을 추진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본 사업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울산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.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.
- 기본 자격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- 사업장 소재지: 임대차 계약을 체결(가족,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)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이어야 함 (사업자등록증명원상 확인)
- 업력: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 (2024년 7월 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)
-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
- 매출액: 2025년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기준
-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및 연매출액 0원 업체는 제외
- 매출 감소: 2025년도 매출액이 2024년 매출액 대비 5% 이상 감소한 업체
-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개업한 업체는 연 환산 매출액으로 산정
세부 조건
- 공동사업자: 대표 1인에게만 지원하며,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(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)가 필요합니다.
- 다수 사업장: 1인 다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하며,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.
제외 대상
- 사업자의 가족(배우자 포함)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(추후 확인 시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소상상공인 지원사업 배제)
-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
-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·무등록·무허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업체
- 신청일 기준 휴·폐업 중인 업체
-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
- 비영리 기업, 비영리 단체, 비영리 법인, 법인격이 없는 조합,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업체
- 연 매출 증빙이 불가한 업체
-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
- 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
- 지원대상 확정 후 휴·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
-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(도박, 사행성, 불건전 오락 관련 업종, 유흥주점, 금융/보험업, 특정 부동산 관련 업종, 특정 보건업,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등 상세 목록은 붙임1 참조)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범위: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차료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지원합니다.
- 지원 금액: 업체당 최대 30만원 (월 최대 10만원, 3개월분 1회 지급)
- 기납부한 임대료 3개월분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일 기준 요건 검토 후 익월 말까지 지급합니다.
- 지원 대상 규모: 총 1,500개사
- 선정 방법: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4월 20일 ~ 2026년 11월 30일
- 선착순 지원이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 방법: 소상공인24 (www.sbiz24.kr)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,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.
- 소상공인24 접속 후 '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' → '지방정부 공고조회 및 신청' → 검색창에 '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' 검색
-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본인인증(휴대폰 인증 등)을 통한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이 가능하며, 대표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가 필수입니다. (간편인증, 공동인증서 인증)
- 공공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, 아래 필수서류를 개별 발급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.
제출 서류 (모두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)
- 필수 서류:
-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(국세청 홈택스 발급) - 마이데이터 동의 시 소상공인24 시스템에서 자동 제출
- ② 매출액 증빙서류 (2024~2025년 2개년) (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) - 국세청 홈택스 발급
- ③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(국세청 홈택스 및 위텍스 발급)
- ④ 임대료 이체한 본인 통장사본 및 임대료 은행이체 확인증(은행 날인) - 현금 지급 및 거래내역 조회 화면 제출 불가
- ⑤ 임대차 계약서 사본 (신청인과 계약자, 사업자등록증과 계약서 소재지 동일)
- ⑥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(대법원 인터넷 등기소, 정부24 등에서 인터넷 발급)
- ⑦ 가족관계증명서(상세발급본) (가족 점포 입주 여부 확인용,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 모두 발급) -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,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인터넷 발급
- 선택 서류:
- ⑧ <지원금 입금용>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부 (임대료 이체 통장사본과 동일한 경우 미첨부)
- ⑨ 위임장 (공동대표 사업장일 경우 필수 작성, 서식 1 활용)
- 보완 요청 시:
- ⑩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(소상공인 요건 확인 불가 시 개별 요청 예정) -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내방 발급
선정 절차 및 일정
- 절차: 지원사업 신청 (소상공인24 온라인 접수) →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(필요시 보완 요청) → 지급 여부 결정 → 지원금 지급 (신청일 기준 익월 말까지)
- 선정 방법: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.
- 현장 점검: 사업 기간 중 1회 이상 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실제 사업장 운영 여부, 부정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.
유의 사항
- 신청서 작성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신청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,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공고문 내용 미숙지 및 적격 통보 수신 번호 미기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제출된 서류 이외에 요건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자는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.
- 환수 조치: 「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보조금법」에 따라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,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(벌칙)에 따라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- 사업 관련 문의: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 성장지원팀 (☎ 052-283-7132)
- 운영시간: 평일 09:00 ~ 18:00 (점심시간 제외: 12:00 ~ 13:00)
- 신청 시스템(소상공인24) 관련 문의: 소상공인 24 (☎ 1644-5302)
- 운영시간: 평일 09:00 ~ 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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